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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05 2012고정3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9. 01:2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그 곳에 출입한 손님 D 등에게 1만 원 상당의 맥주를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1. 23: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에 출입한 손님 E 등에게 3만 원 상당의 맥주와 1만 원 상당의 안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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