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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8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01: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하이트 캔 맥주 9캔 시가 3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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