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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실질적 운영자 : H)’에 일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G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은 G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주민등록법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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