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임차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직원인 E에게 전화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위 주택의 현재 사용자는 피해자이니 수용가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달라는 수용가 명의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위 수용가 명의가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