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고소인 D 명의 E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고소인 명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는 현대해상보험회사 직원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G'를 마치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알려줌으로써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