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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0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를 함에 있어, B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3개월(2011. 10. 80만 원, 같은 해 11. 70만 원, 같은 해 12. 50만 원) 동안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의 주민등록번호(C)가 기재된 소득지급명세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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