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B과 C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 대부 업 명함 전단지 ’를 배포하고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미등록 대부 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6. 1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운영의 가게에서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306% 의 이율로 60 일간 매일 20,000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선 수수료 60,000원을 공제한 후 940,000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내사보고( 대부 대상자 발췌),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문답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I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J 전화 조사), 수사보고( 이자율 정정에 대한)
1. 이자율 계산 식 8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