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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4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한 후 대부 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 없이 2016. 12. 15.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금 300만원의 대부계약을 하고 선이자 및 선입 금을 공제한 후 240만원을 대부하여 주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지급 받으며 사실상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각 무통장 입금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부거래에 대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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