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 의뢰 자인 C에게 3,000만 원을 2개월 간 대부하면서 원금의 5퍼센트인 15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850만 원을 교부한 뒤 그때부터 2016. 3. 22. 경까지 이자 2,110만 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7.78 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1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대부 의뢰 자인 C에게 4,500만 원을 2개월 간 대부하면서 원금의 5퍼센트인 225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4,275만 원을 교부한 뒤 그때부터 2016. 3. 22. 경까지 이자 1,765만 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54.45 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서 첨부)
1. 영수증,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등기부 등본,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