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9.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변제 시까지 15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3. 경까지 총 22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원금 변제 시까지 10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66%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대부한 원금에 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C,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계좌별 거래 내역, 피의자 A 사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