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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59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전에도 동종의 전력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욕설하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직 가족과 유대관계가 남아 있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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