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72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골목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 비틀어 부수고, 이러한 사실로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는바,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까지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