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조롱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원심에서 피해변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변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탁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치료비를 지출할 만큼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에서 공탁한 5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변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