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속칭 2차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연약한 여성이자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발목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수술을 받았으나 왼손 새끼손가락에 영구적인 관절통 및 관절운동장애를 입게 되었으며 기왕 치료비로 약 660만 원을 지출하고 추가로 약 240만 원의 향후 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리핀에서 선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수사기록 20쪽 참조) 현재까지 어머니 명의로 담보가치 1억 원을 상회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피해자가 제출한 2013. 12. 2.자 진정서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경제적으로 그다지 쪼들리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