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7. 9. 5.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거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상황에서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폭력적인 언동을 자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데다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법규범의 엄중함을 깊이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