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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노3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변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변상 명목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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