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221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타 선 B(87 톤) 의 소유자로서 동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른 ‘ 방 제의 무자’ 이다.

1.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 미 상경부터 2017. 7. 29. 경까지 인천 중구 소재 인천항 연안 부두 앞 해상에 위 B를 장기 정박시켜 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동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정 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책임자를 두어 발생 가능한 선박 침수 침몰 및 기름 유출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하지 아니하고 관리책임자를 미지 정하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① 2017. 7. 29. 18:48 경 위 장소에 정박 중이 던 B 내부에 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침수 침몰되면서 선체 유류 탱크 및 선저에 저장 보관되어 있던 중질성 기름( 벙커 A 유) 약 600리터를 그 곳 해상에 배출하였다.

② 이후 방제의무 자인 피고인이 방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라 위 선박 내부로 유입된 해수를 국가 등( 인천 해양 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에서 긴급 배수 작업을 진행하여 해상으로 선박을 부양시킨 후 피고인에게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 선박에 대하여 여전히 아무런 관리감독 등 명령에 따른 이행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7. 7. 31. 같은 장소에 정박 중이 던 동 선박 선저 부위에 직경 미상의 파공이 발생되어 선체 내부에 있던 선저 폐수 약 1,475리터를 그 곳 해상에 배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①, ②’ 항과 같이 위 선박에서 기름 등이 해상에 유출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