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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37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 2. 1. 진수된 군산시 선적 예인선 B(54.86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내항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월경부터 위 B를 군산시 내항 2길 105에 있는 부두에 장기간 정박시키고, 그간 위 B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약 3년 11개월 간 사용하지 않은 위 B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선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선박을 수시로 점검하고, 선박 검사기관으로부터 그 검사 증서의 유효기간 내 선체 전반에 대한 선박 검사를 받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위 B에 대한 최종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 검사 유효기간: 2016. 7. 28.까지), 단 한번도 선박 검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선박 검사 등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자체적인 선박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5. 14. 오전경 노후 ㆍ 부식된 기관실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 되었고, 같은 달 25. 오후 경까지 그 내부에 있던 오염물질인 기름( 중질성 폐유) 약 819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선박 적발 통보 (B) 공문, 관련 사진 (B), 유출량산 정서, 선박 검사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8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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