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454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모터 보트( 무게 약 200kg , 길이 330cm , 폭 150cm , FRP 소재, 모터 25 마력) 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고 안전 운항을 위하여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선박 운항의 총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10. 23. 08: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피해자 D(46 세), E, F와 함께 위 모터 보트를 타고 시화 호 내측 해상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모터 보트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보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을 확보하고, 출항 전 선체 전반에 걸쳐 침수 가능성 등 안전 상 특이점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항을 자제하고,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여야 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하는 등 선박의 전복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검사의 대상인 위 보트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항 전 선체 전반에 걸쳐 침수 가능성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강행하고, 함께 승선한 3명에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아 F 만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출항하여 2016. 10. 23. 08: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선착장 앞 약 300m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중 기상 악화로 선체가 요동치고 선미 쪽에 침수가 발생하여 해저에 내린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선체가 균형을 잃고 우현 쪽부터 해면에 닿아 완전히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