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6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R, AB와 인터넷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R, AB는 2011. 11. 23. 인터넷 사이트 ‘H’에 노스페이스 상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N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스페이스 상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R, AB는 이에 속은 피해자 CN으로부터 같은 날 R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