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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152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6』

1. 피고인과 상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친구 사이로, 2016. 12. 하순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번개 장터, 중고 나라 등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 전화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12. 26.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휴대 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 전화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E)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상 피고인 C가 별건으로 구속되자 단독으로 위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1. 20.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 전화기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맥 북에 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맥 북에 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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