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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G건물 205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휴대폰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의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게 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패딩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의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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