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4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280,000원, 배상 신청인 E에게 48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5』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또는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헬 로 마켓‘ 등에 접속하여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마치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7.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기로 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G G5 스마트 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스마트 폰 1대를 19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 번호 : N)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9,4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306』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또는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등에 접속하여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마치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9.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기로 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 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