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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53,5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4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2』 피고인은 2012. 8. 21. 12:00경 대전 서구 M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에베레스트(패딩)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683,6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590』 피고인은 2013. 11. 19.경 대전 서구 P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히말라야 패팅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55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957』 피고인은 2014. 11. 17.경 대전 서구 R,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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