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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2』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금천구 D,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530,000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348』 피고인은 2017. 3. 4. 경 서울 금천구 D,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430,000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 계좌번호 : H) 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764』

1.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서울 금천구 D,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90 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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