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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99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밀쳐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의 진술이 다소 상이한 것은 고소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몸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서 있던 장소는 나선형 계단으로, 고소인이 실족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E이 고소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건 살인행위다. 피고인을 형사고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밀쳤다는 부위와 그 때 피고인과 고소인의 자세에 관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을 치료한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고소인이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의료진에게 “내원 20분 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써서 고소인을 밀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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