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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6 2016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친구를 통해 고소인 C( 여, 38세 )를 소개 받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다.

고소인은 양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당 시 미혼모로서 12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1:00 경 고소인의 집 앞에서 그녀를 밖으로 불러 내 자 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 집에 아들이 있어서 너랑 오래 있지는 못한다 ’라고 말하는 고소인에게 ‘ 그럼 가까운 모텔에 가서 이야기만 조금 하다가 헤어지자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모텔’ 503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3. 01:40 경 위 모텔 503 호실에서 침대 위에 기대어 앉아 스마트 폰을 보고 있는 고소인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고소인이 침대 위에 엎드리며 거부하자 고소인의 양 손목을 붙잡아 그녀의 머리 위로 올려 힘으로 누르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저항하는 고소인을 몸으로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며 피고인을 밀어 내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간음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평소 고소인에 대하여 다리가 다소 불편한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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