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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4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고소인을 맞추고,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 부분을 때려 고소인을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1. 16:00.경 남양주시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소인 D이 피고인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에게 “측량기사들에게 물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를 보고 욕한 인간이 저기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 끝을 가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현관 앞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고소인 D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휴대전화가 맞았다는 고소인의 신체부위나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를 때리는 행태 등에 있어서 고소장이나 경찰조사시에 한 진술과 상이하고, 휴대전화가 증인의 몸을 맞고서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3m 정도 더 날아가 떨어진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고소인은 피고인한테 맞아서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물론 경찰에서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과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E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 휴대폰이 고소인의 옆으로 날아갔고 당시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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