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고소인을 맞추고,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 부분을 때려 고소인을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1. 16:00.경 남양주시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소인 D이 피고인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에게 “측량기사들에게 물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를 보고 욕한 인간이 저기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 끝을 가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현관 앞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고소인 D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휴대전화가 맞았다는 고소인의 신체부위나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를 때리는 행태 등에 있어서 고소장이나 경찰조사시에 한 진술과 상이하고, 휴대전화가 증인의 몸을 맞고서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3m 정도 더 날아가 떨어진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고소인은 피고인한테 맞아서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물론 경찰에서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과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E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 휴대폰이 고소인의 옆으로 날아갔고 당시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고소인의 명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