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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3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고소인 D(여, 34세)은 위 병원 치위생사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고소인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받아주면서 문제 삼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불쾌감을 느끼고 8.경부터는 싫은 내색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소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병원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고소인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한 다음, 고소인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고소인의 양 발목을 잡은 다음 고소인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한번 안아보자, 안아줄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고소인을 껴안아 고소인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다가가 “악수하자, 손잡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싫어요”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잡고 비비고,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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