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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35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대 3,405㎡(이하 '이 사건 토지‘)의 6/8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 B, C은 위 토지의 각 1/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5. 17.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7. 9. 7.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위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 B, C에게 각 3억 원씩을 지급하였다.

- 양해각서 - 본 양해각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대화역 지점을 통하여 50억 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키는 바, 동업자인 피고 B, C 두 사람에게 각 3억 원씩의 토지대금을 선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필요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에 따라, 본 토지매매계약서는 단지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일 뿐 실제 매매계약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피고 B, C에게 각 지급되는 3억 원은 대략 토지대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정산 시 두 사람의 지분만큼 나머지 사업수익이 배당됨에 합의한다. 라.

원고는 2007. 9. 18. 우리은행과 원고를 주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피고 B, C을 물상보증인, 채권최고액을 6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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