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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339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H는 2002년 서울 구로구 O 소재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약 250억 원을 받았다.

망 H는 2002년경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하면서 삼성증권 G인 원고를 알게 되었다.

망 H가 2013. 3. 9. 사망하면서,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대구 중구 P 소재 토지 외 31필지에 ‘Q건물’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망 H는 원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딸 피고 D 명의로 65억 원(실제 투자금은 65억 원이지만, 70억 원으로 인정받았다)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망 H 지시에 따라, 피고 D는 2005. 4. 18. 시행사인 주식회사 시네월드(이하 ‘시네월드’라 한다)와 ‘피고 D가 시네월드에 70억 원을 투자하고, 시네월드는 2006. 4. 30.까지 피고 D에게 9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투자금을 받은 시네월드는 다음 날(2006. 4. 19.) 피고 D를 매수인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지체로 약정기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시네월드는 2006. 5. 9. 망 H나 피고 D가 아닌 원고 명의로 ‘시네월드가 2006. 10. 30.까지 투자자 원고에게 1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2006. 5. 9.자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시네월드가 2006. 10. 30.까지(2006. 5. 9.자 확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다음 날(2006. 10. 31.)과 2007. 2. 9. 피고 D에게 각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7. 5. 31. 제3자 명의 펀드계좌를 건네주거나 현금 128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2. 27. 망 H 또는 피고 B의 차명계좌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 합계 50억 원을 ‘이 사건 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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