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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나20231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D사업’ 추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2006. 6. 27. 집단에너지사업(지역냉난방, 산업단지집단에너지, 구역형집단에너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B는 2006. 12.경부터 O시를 상대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열’은 가정이나 회사에 판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제안하는 한편, 2007. 1.경부터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등과 접촉하여 ‘이 사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러한 경위를 거쳐, E과 피고 B는 2007. 8~10.경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07. 11. 14.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역할이나 비용의 분담 등을 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E은 위 양해각서 작성 전인 2007. 10. 4. O시와 ‘E은 O시 관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계획추진하기로 하고, O시는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 4) E과 피고 B는 2009. 11.경 이 사건 사업의 추진방법 및 참여지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가) E과 피고 B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 를 설립하고, 그 SPC가 E 및 피고 B에 이 사건 사업의 일부인 F 건설공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열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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