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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17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매각 추진 1) D은 2011. 2. 당시 E 발행 주식 중 30.59%인 3,211,960주(= D 명의의 2,584,282주 F 등 명의의 627,678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보유한 E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2) D은 2011. 2.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E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및 E 경영권을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피고 B은 D에게 45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

본 계약시 상기금액은 계약금으로 전환한다.

실사 종료 후 2011. 2. 28.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피고 B은 중도금 55억 원을, D은 이 사건 주식을,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에스크로(escrow) 보관하여야 한다.

본 계약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의 이사진 선임 등 경영권 양수도 절차가 완료됨과 동시에 에스크로를 해지하여 중도금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를 완료하기로 한다.

D은 2011. 3. 28.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의 이사진 선임 등이 가결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잔금 50억 원은 피고 B이 본 계약에 따라 경영권을 양수받은 후 소액유상증자가 아닌 최초로 실시하는 E의 유상증자 납입일 이후 2개월 이내 혹은 2011. 9. 30. 중 빠른 기간 내에 D에게 지급한다.

3 D과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법무법인 G의 대표변호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중도금 55억 원을 법무법인 G에 보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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