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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01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등 1) 원고와 피고 D, 소외 E은 2002. 10.경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대 16,552㎡(약 5,00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2002. 10.경부터 2003. 8. 20.까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당사들 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공동사업계약서 등의 문서들을 작성하였다(위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을 통해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 계약의 목적 : 계약당사지인 원고, 피고 D, E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 동의 개발을 하기로 약정한다. 사업의 기간 : 2003. 2. 20.부터 2005. 2. 20.까지 사업의 주체 : 개발사업의 주체는 원고가 되고, 피고 D와 E은 개발내용의 중요사항을 협조 의결한다. 자금의 구성 : 원고, 피고 D, E은 사업 또는 토지매입 자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되, 원고가 50억 원(2,500평), 피고 D이 40억 원(2,000평), E이 10억 원(500평)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100억 원 중 50억 원은 은행융자를 통해 충당하기로 한다. 담보의 설정 : 은행 융자금 50억 원에 대한 담보 설정은 각자의 지분별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원고는 2002. 10. 24.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피고 B(피고 D의 처), C(피고 D의 제수), 소외 H(E의 남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 C으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E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5천만 원에다가 원고가 마련한 돈을 더하여 F에게 위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였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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