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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22177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용인시 기흥구 D 대 3,405㎡ 중 6/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7. 9. 18. 피고 A에게 5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면서 피고 A이 6/8 지분, 피고 B, C이 각 1/8 지분씩 공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D 대 3,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A은 우리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즉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8 지분에 관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7. 9. 18. 시공사인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코리아’라고 한다

) 및 금융기관인 우리은행과 사이에 “[용인 죽전지구 E건물] 12세대 신축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금융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 A, 휴먼텍코리아, 우리은행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약정당사자의 역할) ①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 및 소유권 확보(제한물권 말소, 명도 및 철거 포함

9. 준공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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