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노372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 법상의 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았고, 이 사건 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7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 데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도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 탓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복학하려고 하는 학생 신분이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이제 막 성년에 이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