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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61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환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과거 여러 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과정 및 1심 재판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년이 되어서는 2014년도에 한 차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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