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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0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 벌금 1,000,000원, 판시 제 2 죄 :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경 동 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 1의 범행은 2016. 11. 경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몇 일 지나지 않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 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편취 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19세로서 갓 성년에 이른 점, 원심 판시 제 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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