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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장기 2년,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소년 법상 보호처분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 관찰을 받던 중 가출하여 열흘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저질렀고, 자수하려는 공범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강간, 절도 등으로 5개월, 1년 3개월의 각 소년원 수용 및 3회의 보호 관찰 등 총 5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소년원에서 1년 3개월 간 수용되어 있다가 2015. 3. 31. 광주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 퇴원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 보호 관찰 기간 중에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소년 재비행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이 ‘ 상 ’으로 평가 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만 18세를 경과하였으므로 얼마 있으면 소년 법상 소년을 벗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할 수 없음은 명확하고, 나아가 더 이상 소년 법상 보호처분을 활용하기에도 부적절하여 결국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원심의 형이 이를 파기하여야 할 만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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