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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재노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 조, 제330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로,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5. 9. 01: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빌라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져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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