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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4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던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성인이 되어서는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적정한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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