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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고단302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김포시 D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E 농장 ’에서 개를 사육ㆍ도축ㆍ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 순경 위 농장에서, 그 곳에서 사육 중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사육하던 개 1마리를 끈으로 목을 묶어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가사 피고인 B의 위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아 그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즉 위 범행에 대해 공동 정범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농장에서 개 사육, 도축 등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범행 등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 증거 목록 23) 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목을 매달아 놓은 죽은 개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위 죽은 개를 가리키면서 촬영자에게 “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 전기 충격으로 개를 죽이는 대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태연하게 설명하고, 단지 피고인 B에게 “ 왜 암놈을 잡았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평소와 같이 개를 목매다는 방식으로 죽일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개를 잡을( 죽일) 것을 지시하였고, 단지 피고인 B가 암컷을 잡을( 죽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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