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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1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개를 사육 및 도축하는 자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 2014. 8. 6.까지 남양주시 B에서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개를 철장 안에 넣고 전류가 흐르는 철봉을 넣어 감전사시킨 후 털을 뽑아 칼로 절단하는 등 총 840마리 상당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규모에서 개를 사육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 9. 3.까지 위 장소 73.2제곱미터의 면적에 개 1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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