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개를 사육 및 도축하는 자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 2014. 8. 6.까지 남양주시 B에서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개를 철장 안에 넣고 전류가 흐르는 철봉을 넣어 감전사시킨 후 털을 뽑아 칼로 절단하는 등 총 840마리 상당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규모에서 개를 사육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 9. 3.까지 위 장소 73.2제곱미터의 면적에 개 1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