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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58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06: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농장에서 다른 개가 보는 장소에서 전기 충격 도살의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6매, D 농장 개도 축시설 내역 사진 4매, 개 도살 장소 사진 3매, 개 도살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개 도축에 대한 현장 상황), 현장 재조사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사육하던 동물들을 사단법인 광주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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