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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7 2016고정3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상호 없는 농장에서 개 약 70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22.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면적 1,074㎡ 의 위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여 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운영행위를 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기간 위 농장에서 개 약 70마리를 사육하며 구미시 C에 있는 D 횟집 외 30개소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평균 약 300kg 수거하여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구미 시청 환경안전과 F의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가축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음식물류 폐기물 미신고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2015. 7. 21.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후에 사육 중이 던 개들을 처분하고 농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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