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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84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G에 3개의 농장을 설치하고 ‘H’이라는 상호로 약 8,8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이를 도축장으로 가지고 가서 도축한 후에 도축된 돼지고기를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에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서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회사는 2008. 12. 26. 양산시 I에서 양돈의 생산, 출하, 가공, 판매, 수출, 유통 및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도축된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식당 등에 공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H’에서 돼지 사육 및 인부관리 등을 총괄하는 농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무허가 도살ㆍ처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에서 사육 중 원인불상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죽은 돼지(일명 사돈) 또는 제대로 자라지 않고 죽은 돼지(일명 위축돈) 등이 생기자 관할 관청에 가축의 도살ㆍ처리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H 농장에서 이를 도축하고, 이처럼 검사관 등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도축ㆍ처리된 돼지를 피고인 B가 피고인회사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경 위 H 농장에서 사육중인 약 120kg의 암퇘지가 불상의 질병으로 죽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죽은 돼지를 도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H 1동 돈사 앞 시멘트 바닥에서 위 농장의 외국인 종업원, 피고인 B와 함께 칼 등을 이용하여 돼지의 내장, 머리를 제거하는 등 가축을 처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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