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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28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축산 직판장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 유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F, G과 공동 범행 F는 2016. 7. 29. 16:00 경 김제시 H에 있는 자신의 I 농장에서 사육하던 암소 1 두가 갑자기 난산으로 죽게 되자 불법 도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G에게 죽은 암소의 처리를 부탁하였고, G은 죽은 암소를 불법 도축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데리고 위 I 농장으로 왔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같은 날 19:00 경 위 I 농장에서,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가져온 칼, 도끼 등을 이용해서 죽은 암소를 다리, 척추, 머리 등 부위별로 18 등분을 하는 방법으로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암소 1두를 도살 ㆍ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I 농장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해체 처리된 죽은 암소 1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I 농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축산 직판장까지 J 냉장 탑 차를 이용하여 위 암소 1두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 유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30. 16:00 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제 1의 가항과 같이 난산으로 죽은 암소를 불법 도축하여 발생한 내장 등 부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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