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은행에 돈을 맡겨 놓은 것보다 수익이 높은 투자 처가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 주고 수익금으로 월 20~30 %를 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거나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30. 현금 100만 원을, 2015. 4. 28. 현금 800만 원을, 2015. 5. 15.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인증서
1.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지방법원 2012 노 3536, 2013 노 836( 병합)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