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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강남구 E 9 층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고사 리 등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2,000만 원 당 매주 400만 원씩 6주 동안 투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약정하여, 위 장소에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2012. 7. 15. 경 현금 1,000만 원을 수신하고,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권유를 들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7. 23. 경 현금 2,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이를 고사리 등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막대한 수익금으로 6주 동안 투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 고사 리 등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6주 동안 투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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