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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합24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21. 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부근 식당에서, 9년 전 헤어졌다가 피고인의 어머니 문제로 상담을 하며 다시 만난 피해자 C에게 “ 저번에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 하면 1할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군산에 물건을 잡아 이익금을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 두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진행 중이 던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2. 5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 2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부천 쪽에 빌라를 잡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투자 해라.

이익금으로 매달 110만 원을 주겠다.

저번에 빌린 돈은 8월 22일에 다 갚으니까 2차로 투자 해라.

두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고 부동산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의 점에 관한 진술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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